“불법파업 조장”-“합법파업 보장”
야당 단독처리에 尹 거부권 시사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입장차가 명확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법안을 꼽자면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퇴장했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 명칭이다. 정확히는 노조법 2조와 3조를 수정하는 내용이다. 노조법 2조는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 등 법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3조는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여야의 입장차는 노란봉투법을 지칭하는 각각의 이름부터 분명히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 더불어민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으로 부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노조법 2조와 관련해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한 것이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유로운 노조의 활동 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사실상 합법적인 단체교섭과 노동쟁의에 국한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가 전반적인 노조 활동으로 넓혀진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을 처리하려는 야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업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목적보다는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섭 대상의 경우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까지 확대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근로 형태에 대해서도 노동권이라는 ‘안전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을 무산 시키려는 여당은 위헌을 주장한다. 노조의 불법행위로 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를 포함해 단체교섭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해 교섭 거부 시 형사소송이 난발될 우려가 있고, 교섭 대상 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연구단체 출신의 한 전직 의원은 “하청근로자의 교섭 대상으로 원청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하청 기업 내 근로자와 사용가 간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흩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는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면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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