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개발특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에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가 추가 적용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 및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에서의 신기술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부분 도입되었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서 임시허가, 신속확인 제도까지 추가 도입했다.
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기업·연구자가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되었다면 임시적 시장출시가 허용된다.
기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단독 또는 공공연구기관·기업이 함께 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던 실증특례 제도를 기업 단독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9000여개 기업·연구기관들이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의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례 지정과제 수행기업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연구개발특구펀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그간 기업의 수요가 많았지만 기업이 단독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 활용률이 저조했던 실증특례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특화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도 이제 제도를 완비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특구를 중심으로 신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될 다양한 기업과 연구자의 현장의견을 청취하며 내실 있는 하위법령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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