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울진)=김성권 기자]경북 울진군은 지난해 8월 준공한 죽변면사무소 신청사 누수 관련 공무원 징계와 함께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 문제의 죽변면사무 신청사 공사는 입찰된 원청회사에서 울진 모 업체에 하도급을 줘 2019년 9월에 착공한 공사로서 3층 건물(연면적 1380㎡) 규모이다. 당초 준공되고 얼마 되지않아 강우시 누수가 발생돼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우산을 쓰고 일을 보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해당 사건 발생 직후 부실 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감리 및 공사 업체는 지붕 실리콘 이음 부분을 조류가 쪼아서 생긴 것이라 추측했다. 그러나 군 자체 감사 결과 지붕 원형부분에 방수 합판과 비닐시트와 같은 방수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합판과 아스팔트 방수로 시공해 지붕의 누수 발생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건축물 주변 고압 블럭 포장의 경우 물의 흐름 구배를 건축물로 흐르게 잘못 시공해 강우 시 청사 내로 빗물이 흘러들어 우수를 배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시공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군 감사부서 관계자는"죽변면 청사 부실시공 업체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향후에도 모든 공사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 및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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