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등 노조 회계 감사 자격 요건 구체화
결산자료 조합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법 명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전체 301건 신고접수...250건이 '공짜 야근'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월 중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공인회계사가 노조 회계를 감사하도록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회계결산 자료를 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 공표 방법을 명시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중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자문회의 논의 결과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이날 진행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전문성·독립성 확보,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노조법 제26조를 고쳐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더해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회계연도마다 공표하도록 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거나, 조합원 요구가 있거나 횡령·배임 등으로 조합원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실시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회계감사원 자격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직접 선출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회계감사원이 노조 임원직을 겸임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노동권 침해뿐 아니라 노조의 노동권 침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단장 김경율 회계사는 “노조는 자율적 단체이므로 조합원에 의한 재정 운영 통제를 중심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조 재정이 불투명하면 결국 조합원이 피해 보고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라며 “노사법치는 ‘법은 모두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상식에 기반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월 26일 만들어진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엔 지난달까지 부당노동행위 신고가 총 301건 들어왔다. 이 중 250건은 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 51건은 조합원 폭행 협박·노조 가입 탈퇴 방해·조합비 부당집행 등 노사관계 관련 건이었다.
fact0514@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