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한 하이브의 입장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가 3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당사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SM이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추고 주주 및 구성원, 아티스트의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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