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국 정부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최종 해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 기업들이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기여한 재원으로 피해자들에게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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