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복무자들에게 취업시 100점 만점의 2점의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또 사단급 부대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군 사법제도 개혁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사건과 28사단 집단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2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권고할 22개 병영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
혁신안에는 군복무를 이행한 병사 모두에게 취업시 만점의 2% 이내에서 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상점 부여 기회는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10% 내에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군 면제자나 여성들로부터 사실상 군 가산점제도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제도가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병영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가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심판관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전문적인 군사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한해서는 고위급장교를 심판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지휘관 감경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병영혁신위는 성폭력과 뇌물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감경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감경권 행사범위도 형량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병영혁신위는 이와 함께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 인권 옴부즈맨의 기관장은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옴부즈맨은 불시 부대방문 등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 조사가 가능하다.
야권에서 제기한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국회에 두는 방안은 검토는 됐으나 최종 권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밖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적극 차단, 복무 부적응 병사·초급간부 퇴출기준 보강,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영내 폭행죄 신설 등 반인권행위자 처벌 강화, 군사법원 양형위원회 설치, 국방재능기부 은행 설립 등도 병영혁신과제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병영혁신위가 권고한 혁신과제를 검토해 오는 18일 병영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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