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학폭예방책 강조하지만
훈육시 아동학대로 몰리기 일쑤
교원단체 “법·시행령 개정 필요”
“생활지도하다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게 교육 권한 강화해달라.”
최근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태에 이어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 2가 지난 10일 공개되면서, 학폭 문제가 연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육기능 회복’이 실효성 있는 학폭 예방책이라 주장하며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중재하려 해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몰리기 일쑤라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특례법 10조는 초·중·고교의 장(長)과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직되게 적용하다 보니, 학부모가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라 주장하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학생 생활지도나 훈육을 하기만 해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와도 직위해제나 담임교체 등의 조치를 당하는 상황이 교사들의 교육 의지를 꺾는다는게 교원 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생활지도도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를 못해서 학폭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모순”이라 꼬집었다.
이 회장은 “학폭 예방교육은 아이들 모아놓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게 끝이고, 학부모 상대 교육도 가정통신문이 전부”라며 “지도라는 명분으로 학교에서 벌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할게 아니고, 예방교육과 관계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인권 전문인 곽지현 변호사 역시 “학교폭력 발생시 선생님들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이 장애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도현정 기자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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