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가 실효적 학폭예방” 강조하지만

훈육하면 학부모가 교사 아동학대 주장

신고만 들어와도 직위해제 등 교육의지 꺾는다 주장에

일각에선 “생활지도권 강화와 학폭 예방교육 별개” 지적도

최근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의 사례를 다룬 PD수첩 화면 갈무리.
최근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의 사례를 다룬 PD수첩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생활지도하다 아동학대로 몰리지 않게 교육 권한 강화해달라”

이는 교육 현장에서 학교폭력 대책 중 핵심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학폭 근절 및 예방책으로 학폭 조치 기록 생활기록부 기재 강화, 대입 영향 명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학폭 처리 과정에서 소송이 빗발치는 등 분쟁이 더 거세질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기능 회복이 실효성 있는 학폭 예방책이라 주장하며 일제히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해달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는 갈등 상황이 커지기 전에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거나 중재하려 해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몰리기 일쑤라 전했다. 아동복지법 17조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고, 아동학대 특례법 10조는 초·중·고교의 장(長)과 종사자에 대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직되게 적용하다 보니, 학부모가 교사의 훈육이나 지도 행위를 아동학대라 주장하면 학교장이 해당 교사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되면, 학교장은 해당 교사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 교육공무원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했다. 학생 생활지도나 훈육을 하기만 해도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고, 아동학대 신고만 들어와도 직위해제나 담임교체 등의 조치를 당하는 상황이 교사들의 교육 의지를 꺾는다는게 교원 단체의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단체들은 교육활동에 대해서만큼은 경직된 아동학대방지법 적용 등에서 예외를 만들어달라 건의했다.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명시된다. 단체들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의 황유진 수석부대변인은 “생활지도하는 중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보장이 법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 뿐 아니라 시행령까지 있어야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 개정까지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생활지도도 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를 못해서 학폭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모순”이라 꼬집었다. 이 회장은 “학폭 예방교육은 아이들 모아놓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게 끝이고, 학부모 상대 교육도 가정통신문이 전부”라며 “지도라는 명분으로 학교에서 벌을 줄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할게 아니고, 예방교육과 관계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인권 전문인 곽지현 변호사 역시 “학교폭력 발생시 선생님들이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복지법이 장애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고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