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무가 아닌 가족과의 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SBS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용혜인 대표는 지난 9일 부모님과 배우자, 아들과 함께 제주 여행차 김포공항을 찾을 당시 공항 3층에 마련된 귀빈실을 이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예규 상 귀빈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신청자의 부모는 이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 대표는 "신청서 양식에 ‘공무 외 사용’으로 표시했고 별도 안내가 없이 승인해 줘 이용한 것뿐"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있단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당일 의전 대상이 많아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신청서에 '공무 외 사용'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용 대표 측은 공항 라운지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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