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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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시 특사경)은 직접 처리가 안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

시 특사경은 서구 소재 특정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서 공사장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월 서구청 소관부서와 합동으로 기획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A업체 등 6곳은 규정상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인데도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게 돼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에는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공사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업장에서 수거 처리하는 등 불법 소지의 우려가 있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