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해 12월 5명 사망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도로 관제실 책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최초 불이 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 운전자 B씨에 대해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46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주시하지 않고 있다가 불이 난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인지 후에도 비상 대피 방송 실시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평소 트럭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 후 지난 13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트럭 소유 업체 대표와 관제실의 또다른 직원, 방음터널을 공사한 시공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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