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부남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한 여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피해 여성 B 씨를 속여 총 1억8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혼에 자녀까지 있었음에도 B 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가을 가짜 부모님과 하객 등을 동원해 B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A 씨는 자신의 이름을 속였고, 헬스장을 운영한다며 직업까지 거짓말했다. 또 통장 잔고가 14억원인 것처럼 위조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B 씨 가족은 A 씨가 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는 등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A 씨가 결혼한 이후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중 A 씨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또 다른 여성과 연락이 닿으면서 사기극의 전말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결혼하고 4년이 지난 2021년 가을에야 A 씨를 고소했다.
닻초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을 위조한 사실을 밝혀낸 뒤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검찰은 거액을 사기당한 B 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생계비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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