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압류 자동차 지잔인도 요청…3월 31일까지
[헤럴드경제(고양)=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인도를 요구했다.
24일 市에 따르면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 요구서를 받고도 차량을 자진인도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서 규정한 명령사항 위반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市는 지방세 체납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자동차세를 4회 이상 그리고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체납하고도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인도를 요청했다.
市는 압류된 자동차를 3월 31일까지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그 기한까지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하거나 체납자로부터 인도받아 市가 자체 공매처분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市는 지난해 상습적인 세금 체납자의 차량을 추적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을 통해 86대를 공매처분하고 체납액 1억9600만원을 징수했다.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체납차량 및 무적차량(일명 대포차)을 적극 견인·공매함으로써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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