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초과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 두명중 한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평소 평일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직장인은 50.9%(509명)였다.
야근하는 직장인의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 시간은 ‘6시간 이하’가 53.2%로 절반을 넘었고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가 33.2%였다. 법으로 금지된 ‘12시간 초과’도 13.5%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41.3%(210명),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8.7%(299명)였다.
초과근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73.6%), 월 150만원 미만 소득 근로자(80.0%)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이어 ‘포괄임금제 실시’가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나타났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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