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김선신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차량을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김 아나운서는 자신의 SNS에 사고로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먼저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며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공유했다.
이어 한 시간이 채 안 돼 다시 올린 글에서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에 해당한다. 이 법 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사이드미러 없이 주행하면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범칙금 4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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