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 전 실장이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되 그중 1억원은 보석 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전 실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정해진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해외 출국 시 미리 허가받으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공동 피고인 및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촉하거나 만나는 행위, 진술 번복을 설득·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서 전 실장이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확인된 후 이튿날인 23일 새벽 1시께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 및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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