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심사 지연으로 경영 불확실성 장기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대우조선해양 제공]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방위산업 분야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한화 측이 ‘공정위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외 경쟁당국이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상황에서 국내 심사가 지연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내놨다. 다만 공정위 측의 요구가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화 측은 3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에 관해 설명하며 “현재 당사 회사와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해외 경쟁당국과 달리 ‘경쟁사 봉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한화 측에 자체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화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 함정 부문 간에 수직 결합이 발생하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시정조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회사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화 측은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의 국내 심사 지연으로 인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에 상황의 위중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리 조선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 경제상황 악화는 물론 방위산업과 관련한 대우조선의 사업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한화 측 의견이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소명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어떠한 요구나 대화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함에 따라 심사 대상국 8개국 중 7곳이 합병을 허가했다.

공정위 승인을 끝으로 국내외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는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해양 신주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위한 지분 49.3%를 확보하게 된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