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까지
[헤럴드경제(연천)=박준환 기자]연천군(군수 김덕현)은 오는 28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018개 업소로 주요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영위, 연천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연천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 코나아이㈜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의 단속반을 통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신고 등에 따라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 할 계획이다.
황영섭 지역경제과장은 “이미 네차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진행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 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로 건전한 연천사랑상품권 유통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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