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정 만 65세 이상, 1~3등급 장애인 대상 … 월 4회 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구로구가 구로구의사회와 손잡고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진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저소득층 진료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수혜대상은 관내 건강보험료 납부자 중 납부금액 하위 20% 범위(지역가입자 월 1만7,110원, 직장가입자 월 3만4,370원) 내에 속하는 세대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1~3등급 장애인이다.
대상자는 진료수첩을 발급 받아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면 된다. 평일 월 최대 4회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 특수진료와 기본검사비, 토요일·공휴일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지난달 16일 구로구의사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대상자들은 관내 179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치과, 한의원, 종합병원은 제외다.
진료수첩 발급을 희망하는 이는 주소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1층 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구로보건소 의약과 860-3263,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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