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4월 16일 도심→강남 방향 면제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통행료 면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17일부터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가 양방향에서 면제된다.
서울시가 17일부터 한달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2000원을 양방향에서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어 이달 17일부터는 양방향 면제를 실시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부터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과하고 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의 시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2개월간 임시로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시는 면제 기간 2개월 동안 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 등을 분석해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2개월의 실험이 끝나는 다음달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양방향 징수가 재개된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남산 1·3호터널과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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