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제한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장흥면에 들어서는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18일 市에 따르면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을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市는 지난 2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난 14일 지정 고시했다.
대상 부지는 장흥면 삼하리 일원 96만2032㎡다.
이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야적 행위, 죽목의 벌채나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 토지이음 시스템(eu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에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정승남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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