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청약통장으로 특공 분양받아 계약취소

법원 시행사 손해 배상해야

탈북민 청약 당첨 통장 곧바로 양수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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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탈북민의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사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해당 계약이 강제해제된 때는 계약서에 규정된 매매대금의 10%를 시행사에 물어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약시장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이상 공급자인 시행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공급계약 지위를 양수한 A씨가 시행사 B를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탈북민 김모 씨는 2018년 2월 불법 청약통장 모집책들에게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해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무직에 매달 80만원씩 기초수급비를 받던 김씨는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300만원의 대가를 받았고, 청약에 당첨된 뒤 곧바로 A씨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A씨가 분양권을 양수한 뒤 김씨와 브로커 일당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용인시는 시행사에 해당 아파트 공급계약을 해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시행사는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때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들며 아파트 6억원여의 분양대금 중 6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시행사가 10% 위약금 조항에 대한 약관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A씨 본인은 브로커를 통한 매물인지를 모르고 산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며 위약금을 시행사가 챙길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특별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시킨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책임 정도가 크다”면서 “위약금 조항은 공급받는 자의 이러한 귀책사유 때문에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게 되어 공급자가 재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시했다.

즉 이번 판결에서는 A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하며 브로커를 통한 매물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2018년 당시만해도 매수인의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급계약 자체에 하자가 있고, 공급자로서는 다시 분양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집중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은 65조 6항에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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