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사기죄 양형기준’ 2000명 설문 국민법감정-법원선고 간극 뚜렷 “뇌물 공무원 감경 아닌 가중처벌을”
우리 국민들은 현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뇌물ㆍ사기죄 양형 기준이 너무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현재의 일부 감경 사유(형을 줄이는 사유)의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 사유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원 선고 간의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다.
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조상운 숭실대 정보통계학과 교수의 ‘현행 양형 기준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의 적용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양형 기준과 국민들의 감정 간의 괴리는 이같이 상당한 것으로 나왔다.
조 교수팀은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고 지난해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무작위로 뽑힌 일반인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반인들은 현재의 뇌물 및 사기 관련 양형 기준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고, 현재 양형 기준의 상한선 이상의 형량이 적당하다는 답을 했다.
예를 들어 뇌물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재 징역 4개월~1년 사이에서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이 만들어져 있지만, 설문에 응답한 사람 중 절반은 6개월~1년6개월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현재 9~12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응답자의 절반은 이를 10~15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뇌물을 준 사람의 경우도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의 경우 현재 4개월~10개월 정도의 징역형이 기준이지만 국민들의 절반은 10개월~1년6개월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억원 이상의 뇌 물을 준 경우는 현재 2년6개월~3년6개월의 기준이 너무 낮다며 3년6개월~5년6개월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1억원 미만은 현재 6개월~1년6개월을 기준으로 선고되는 데 반해 국민들은 1년 1개월~2년8개월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봤으며, 300억원 이상 사기를 친 경우 현재 6~10년인 양형 기준을 10~20년까지로 2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의 형량 감경사유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많았다. ‘뇌물을 받은 사 람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 될 자’인 경우 현재 감경사유로 정해져 있지만 응답자의 97.3%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뇌물을 준 경우에도 ‘뇌물 전달을 목적으로 3자에게 뇌물 주거나 3자가 받은 경우’ 현재는 감경 사유로 작용하지만 응답자의 83.8%는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사기죄의 경우도 술을 마시는 등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기를 치면 현재 형을 감해 주고 있지만 국민의 71%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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