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음주운전을 엄중히 단속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단속을 해야할 경찰도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돼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시민이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걸 보고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 경정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정에 대해 징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오전 7시 20분께에는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가 경기도 광주 곤지암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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