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방콕 모습 [AFP]
태국 방콕 모습 [AF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태국의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맥주 사진과 맛에 대한 평가를 남겼다 실형 선고를 받고 거액의 벌금을 낼 처지가 됐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태국 법원은 이 같은 혐의로 아르티드란 남성에게 벌금 15만바트(약 580만원) 벌금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약 7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아르티드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년 간 크래프트 맥주와 관련해 활발한 SNS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에선 '모든 알코올 음료의 이름이나 상표를 직간접적으로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어기면 최고 1년의 징역형과 50만바트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는 TV뿐 아니라 SNS 등 모든 플랫폼에 해당한다. 또 맥주 맛에 대한 묘사도 금지된다.

맥주의 생산 및 판매 자유를 주장하는 '맥주피플'이란 시민단체는 "아르티드는 맥주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 맥주를 품평한 것뿐"이라며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아르티드는 "태국에선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는 벌금 6만바트를 부과하곤 단지 온라인에서 글을 쓴 내겐 15만바트를 물게 했다"고 비판했다.


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