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일제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중개업자가 사망한 경우 구청 등 등록관청에 중개업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그간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법중개행위가 발생해 왔다.
시는 지난 1985년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총 11만357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 사망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1381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했으며, 사망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중개업소 13곳에 대해서도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시는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일제조사를 실시, 총 2920명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말소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를 정기적으로 일제조사해 사망자 자격증을 이용한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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