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수사결과 따라 엄정 처리”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육군이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병장 A씨 등 6명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군은 평소 병사들이 배송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한다. 부대 내 택배 반입은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육군은 마약류 군내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내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각별한 지휘 관심을 갖고 전담 수사부대 지정과 불시단속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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