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혼수 상태에 빠졌던 30대 가장 A 씨가 26일 오전 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운전자 B 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는 전날 구속됐따.
B 씨는 23일 오전 1시14분께 용두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A씨를 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
그는 이후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사고 2시간여 만에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그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기준인 0.003%를 넘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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