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이종선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매월 업무효율성ㆍ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직원으로 인정받아 선발된 ‘이달의 공정인’ 중 한 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이 조사관은 지난 7월 이달의 공정인으로 뽑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 조사관이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지원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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