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2명·임대명의자 4명 구속…무갭투자자 모집
전입세대열람원 위조 등 대부업체서 9억7000만원 편취
각자 역할 나눠 범행…범죄집단 구성죄 적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을 때 투자하는 ‘무갭투자자’를 모집해 대출금을 편취한 부동산 브로커와 임대명의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갭투자를 통하면 돈을 안들이고도 집을 살 수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범죄집단 구성죄와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브로커 A씨 등 2명과 임대명의자 4명을 구속 수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무갭투자자를 모집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12채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들은 이를 담보로 9개 대부업체로부터 총 9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세대열람원은 향후 개인이 이사 갈 주소지에 전입해 있는 세대수를 확인하는 문서다.
경찰은 지난해 9월께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된 진정서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께 5억원 상당의 전세사기 대상 부동산 2채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한 뒤 같은 달 21께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범죄집단구성·활동 혐의를 추가 인지했다. A씨 등 일당이 무갭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부터 임차인에 대한 무단전출과대출상담까지 역할 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씨 등 일당이 매입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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