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혼한 아내의 이사 재촉에 가방과 옷을 칼로 찢고 스프레이로 집안 낙서를 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 씨의 춘천시집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 옷과 가방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는 등 1418만원 상당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이사 요청을 받고 짐을 빼다가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 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테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약식명령과 같은 결과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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