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 20여 명이 발행사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 명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관련 가상화폐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일으켰으며 지난해 말에는 공시한 유통 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거래 중단(상장폐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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