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가짜 홀덤펍을 꾸민 후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던 일당을 경찰이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일당 7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1~4월 3개월간 진천의 한 상가에 홀덤펍을 열고, 실제로는 참가자들이 10만~50만원 상당 입장료를 내면 이를 칩으로 바꿔줘 수수료 20%를 챙기는 수법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 등을 하는 형태의 일반 음식점이다. 카드게임은 할 수 있지만,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범위에 들어간다.
이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경품으로는 금반지와 금송아지 등도 내걸었다.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안에 현금인출기도 설치했다.
도박장 안과 건물 곳곳에는 폐쇄회로(CC)TV 10여대를 둬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다.
불법 도박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은 2개월간 잠복 수사를 한 끝에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다.
경찰은 수사 중 택배기사로 변장해 현장에 잠입하기도 했다.
이재석 수사대 팀장은 "운영자들이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를 둬 경찰이 오면 바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었다"며 "먼저 수사관 2명이 택배 기사로 변장해 현장에 잠입했다. 20여명이 한꺼번에 들이 닥쳐 이들을 모두 체포했다"고 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수익금 2억5000만원이 범죄조직 자금원으로 쓰이지 않도록 차단할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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