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전국의 변호사 286명이 검찰의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이 부당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대전,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 각지의 변호사 286명은 18일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은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이처럼 부당한 징계개시 신청을 용인할 경우, 변호사들의 변호권과 피의자에 대한 조력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6명의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번 사건 및 그 외 변호권 침해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 징계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변협 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법 제94조에 의하면, 변협의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 성격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예정돼 있다”며 “변호사 징계를 변호사 단체가 아닌 법무부가 행사하는 위헌성, 부당성에 대한 외국 사례 및 법리검토를 통해 개정방향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올 11월3일, 지난해 대한문 앞 집회와 탈북자 사건 변호, 세월호 사건 변론과 관련된 변호사 7명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은 탈북자 사건과 세월호 사건에서 변호사의 변론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변호사의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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