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초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초등학생은 부모에게 야단을 맞은 뒤 짜증이 나서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전날 오전 11시42분께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공영주차장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화장실 칸막이에 걸려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화장실 내부 2㎡가 타고 6㎡가 그을림 피해를 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군은 부모에게 야단 맞은 뒤 집을 나와 짜증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조만간 제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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