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바람피우다 들키는 꿈’을 꾼 후 복권 1등에 당첨돼 5억원을 수령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달 31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1000’을 구매한 회사원 A씨가 복권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동행복권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억에 남는 꿈으로 “여자친구 몰래 바람피우다 들키는 꿈을 꿨다”고 밝혔다.
“재미 삼아 소액으로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는 A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남은 돈으로 복권을 샀다.
회사 동료들이 관심을 보여 한 장씩 나눠줬고 그 중 한 명이 긁은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몸이 굳으며 손이 떨렸고 10초 동안 멍하니 복권만 쳐다봤다”며 “회사 동료들은 ‘와 이게 되네’, ‘1등이 있네’, ‘부럽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축하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가족과 여자친구가 생각나서 기쁜 소식을 알렸다”며 “대출금이 많아 힘들었는데 이런 행운이 오다니 감사한 마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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