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NH농협생명은 7일 새해를 맞아 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호 일환으로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연금을 대상으로 전개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법적으로 청구권이 상실된 보험금이며, 미수령연금은 연금개시 후 수령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연금계약을 뜻한다.
NH농협생명은 이달부터 휴면보험금 대상 고객들을 찾아 집중적으로 안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고객별 소멸환급금이 1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약 4만 건에 대해 안내장을 발송하고, 회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휴면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유선을 통한 고객안내를 실시한 바 있으며, 연락이 안 된 고객에 대해서는 우편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휴면보험금 및 미수령연금 보유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NH농협생명 지역총국 및 농·축협,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수령금액이 2000만원 이하 계약 건은 NH농협생명 콜센터(1544-4000)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환급 받을 수 있다.
나동민 NH농협생명 대표이사는 “2014년 올해는 고객만족경영 실천을 위해 제도와 서비스 측면 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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