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 통진당 측이 헌법소원을 냈다.

통진당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 및 57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재에 냈다.

통진당 대리인단 측은 헌재가 이번 심판절차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40조 1항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만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의 경우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통진당 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경우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진당 측은 “입증책임과 증거능력에 대해 형사소송법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통진당 측은 본안 심리도 하기 전에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해산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당 활동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중에 정당해산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정치적으로 회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