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사용자 측에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법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유일한 대응 수단이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로 인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이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산업현장에서 적용된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나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동일한 입장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불법 쟁의행위는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공동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행위 공동체로서 행한 것”이라며 “공동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전체에 대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관계 없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