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에 대한 책임 입증 어려워
사실상 불법행위 방치하는 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대법원 3부가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 달리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비판했다.
협회는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는 것은 물론,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물론,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jiyun@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