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나체 모습 사진 인터넷 게재 혐의 A씨

당초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법상 음란 영상 아니다”…무죄 선고

檢, 2심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반포 혐의 추가

2심도 무죄…“촬영 대상 의사 반한 점 증명 안돼”

대법 “촬영 대상들이 동의했다 기대하기 어려워”

“인터넷 유포시 피해·고통 초래 가능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나체로 보이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해당 사진이 반포를 전제로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촬영 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으로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9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녀가 나체 모습으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의 사진 파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진 파일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해당 사진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사진에서 두 사람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앉아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 신체를 접촉한다거나 어떤 성적 관계가 연상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진은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것으로 짐작되기는 하지만 영상 자체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혐의를 담았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카메라 불법 촬영물 ·복제물을 반포한 사람 또는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 의사에 반해 반포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노골적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영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캡처된 동영상의 전체 내용 및 촬영 방법에 비춰볼 때 사진에 나오는 남성은 촬영자로 보이므로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남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A씨가 사진을 반포한 것이 해당 남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사진에 나오는 남성이 성매매 상대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동영상이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래 촬영한 것처럼 연출됐다면 그 영상이 반포되는 것을 전제로 촬영됐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이 동영상이 여성 몰래 촬영됐더라도 사후에 그 동의 하에 반포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사진을 반포한 것이 이 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란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촬영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사에 반해 반포됐는지 여부는 촬영물 등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 및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 ▷촬영대상자의 특정가능성 ▷촬영물 등의 취득·반포 경위도 판단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사진의 촬영 대상자들, 적어도 여성이 이 사진의 반포에 동의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이 사건 사진 반포는 촬영 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A씨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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