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15개월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2년 넘게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영기)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35·여)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이 더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범인 전 남편 최모(30)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서 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 씨를 면회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하고, 딸이 열나고 구토를 함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딸이 숨지자 최 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넣어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딸이 사망한 이후에는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그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에 대해서도 "서 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 씨와 최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5년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