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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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훈육한다는 이유로 6살 아들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여)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2022년 1~4월 아들 B(6) 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B군을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4월 15일에는 한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 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있다.

A 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본 같은 아파트 주민이나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일도 여러차례 있었다.

A 씨는 B 군을 훈육 차원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 군은 수사기관에서 A 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