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외국인 부자가 마약범죄로 지명수배된 가족의 신분을 모르고 도용했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외국인 식료품점 앞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경찰에 단속됐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조수석에 앉아 동승 중이었던 그의 부친도 적발된 운전자가 합법체류자인 차남인 척 행세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신원조회 한 결과 A씨의 친동생은 마약범죄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들은 경찰서로 연행됐고, 조사 과정에서 신분 도용과 불법체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출입국 당국에 인계하는 한편,수배 중인 마약사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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