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부터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효도휴가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실시되는 효도휴가제는 연말까지 제공되는 하루의 유급휴가다. 직계존속과 동반여행, 병원진료 동행, 고향 방문, 직계존속 묘소 방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며 사회가 점차 핵가족화되고 있어 효도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효도휴가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직원들의 효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휴가 내역을 공정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산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등과 구 민간위탁업체 등에도 휴도휴가제 시행을 권장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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