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 마련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반지하주택은 8만 7914가구로, 이 중 8861가구(2011~2022년 재난지원금․풍수해보험금 수령 가구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도가 재해에 취약한 도내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을 위해 침수방지시설 지원,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법 개정 등 ‘풍수해 대비 반지하 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은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안전관리실이 합동으로 여러 차례 특별조직(T/F) 전략회의를 거쳐 4가지 분야의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침수피해 예방대책=도는 2023년 5월 폭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등 취약주거시설을 풍수해 종합대책에 추가 반영하고, 1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 부단체장 ‘침수방지시설 점검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해 신속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침수시설 설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이동식 물막이판, 모래주머니, 워터댐 등 수방 자재 등의 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 침수 시 빗물 유입을 감지하면 가족, 시․군 재난 상황실로 문자를 송신해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사업량 1000 가구)’ 설치 지원 등 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정책으로 반지하 주택 해소 촉진=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정비계획 입안 시 반지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적용 제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주택 밀집형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용적률 상향, 국비 지원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빠른 정비사업 추진 지원 등의 법령 개정 제안을 준비 중이다.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하공간 침수방지 제도개선 전담팀’과 국토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정책으로 역세권 주변 상습 침수지역 등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촉진 지구 지정 제안 시 통합심의 위원회를 거쳐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도는 2021년 3월부터 3회에 걸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국토부에 건축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도의 의견이 반영된 건축법 개정(안)이 2022년 9월 발의돼 법령 개정 진행 중이다.앞서 도는 2020년 10월 31개 시․군, 경기도건축사회와 반지하 주택 신축 억제 협약을 체결해 지형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계획 시 반지하 계획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다.
▶이주자 주거 상향 지원=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에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해주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서도 반지하 주택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 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는 등 주거 상향을 원하는 거주자가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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