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특검, 22일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 전망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이던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 상가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리은행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불참 결정했다. 대신 PF 대출 관련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 과정에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규모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고 보는 걸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부분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최근 우리은행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에 집중해왔다. 지난 12일엔 박 전 특검의 측근으로 꼽히는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양 변호사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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