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 두 마리를 물어 이 중 한 마리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반려견이 20대 여성 B 씨와 개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B 씨와 산책하던 소형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는 죽었다. 나머지 1마리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또한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A 씨는 경찰에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 씨의 개가 길에 쓰러진 작은 강아지를 거듭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B 씨까지 무는 장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키우는 개는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이었다.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었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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