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빌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을 챙긴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2일 광주지법 형사37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형모(47)씨와 유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형씨에게는 8600여만원, 유씨에게는 1400여만원을 각각 추징하고, 사회봉사 120시간도 내렸다.
형씨 등은 2019-2021년 사설 경마 사이트와 파워볼 도박사이트 등을 관리·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4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들에게 매달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빌려 운영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대포통장, 대포폰을 이용하고 탈세 등 다른 범행도 수반해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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